💼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판독기

5초 만에 확인하는 1유형/2유형 지원금 계산 - 2026년 최신

📝 정보 입력

만 15세~69세 구직자 대상
본인 포함 가구원 수를 선택하세요
가구 전체 월 소득 (천원 단위 자동 포맷팅)
부동산 + 예적금 합계 (시가표준액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판정 기준이 되는 2026년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100% 60% (1유형) 120% (청년특례)
1인 2,564,238원 1,538,543원 3,077,086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5,039,150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6,430,843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7,793,686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9,068,063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10,267,142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가이드

🎯 1유형 vs 2유형 비교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 특례: 만 15~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지원금: 월 60만원 × 6개월 = 총 36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청년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중위소득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로 이동 →

📋 구직활동 의무 (1유형)

  • 월 2회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인정 활동: 입사 지원, 직업훈련, 집단 상담 등
  • 3회 이상 미이행 시 수급권 소멸

🚫 신청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2유형은 즉시 가능)
  • 주간 전일제 학생 (단,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자) 저소득 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가입 요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소득 기준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지원금 이전 임금의 60% (최대 66,000원/일) 월 60만원 고정
지원 기간 120~270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고정
중복 수급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 1유형 신청 가능)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 실업급여 우선 신청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기간 부족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실업급여 종료 후 → 6개월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가능
  • 청년 구직자 → 청년 특례로 더 유리한 조건 적용

🎓 청년 특례 상세 가이드

만 15~34세 청년은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혜택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60% → 120%
  • 재산 기준 완화: 4억원 → 5억원
  • 취업 경험 불필요: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
  • 병역기간 가산: 최대 6년까지 연령 가산 (만 40세까지 가능)

🎖️ 병역기간 가산 계산법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차감하여 청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육군/해병대 (21개월): 만 35세 9개월까지 청년 특례 가능
  • 해군 (23개월): 만 35세 11개월까지 청년 특례 가능
  • 공군 (24개월): 만 36세까지 청년 특례 가능
  • 최대 가산: 6년 (만 40세까지 가능)

💡 실전 예시

사례 1: 만 36세, 육군 21개월 복무
→ 36세 - 1.75년 = 만 34.25세 → 청년 특례 적용 가능 ✅

사례 2: 만 28세, 대졸 신입 구직자, 소득 없음
→ 취업 경험 없어도 청년 특례로 1유형 신청 가능 ✅

🔗 함께 활용하면 좋은 복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다른 복지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월 최대 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확인하기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 받게 될 월급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 주거급여: 일부 중복 가능 (월세액 초과분)
  • 생계급여: 중복 가능 (단, 소득 인정)
  • 실업급여: 중복 불가 (종료 후 6개월 뒤 신청)
  •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중복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직업훈련비와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특례는 무엇인가요?

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월 3,896,843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중위소득 월액표를 참고하세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적금은 100% 반영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 장애인 차량, 영업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는 무엇인가요?

1유형 수급자는 월 2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직업훈련 참여, 집단 상담 등이 인정되며, 3회 이상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2유형은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간 전일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대학교·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받나요?

1유형 선정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시점부터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 후 지급됩니다. 월 2회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