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입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판정 기준이 되는 2026년 중위소득입니다.
| 가구원 수 | 100% | 60% (1유형) | 120% (청년특례)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10,267,142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가이드
🎯 1유형 vs 2유형 비교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 특례: 만 15~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지원금: 월 60만원 × 6개월 = 총 36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청년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중위소득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로 이동 →📋 구직활동 의무 (1유형)
- 월 2회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인정 활동: 입사 지원, 직업훈련, 집단 상담 등
- 3회 이상 미이행 시 수급권 소멸
🚫 신청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2유형은 즉시 가능)
- 주간 전일제 학생 (단,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자) | 저소득 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
| 가입 요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 소득 기준 |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
| 지원금 | 이전 임금의 60% (최대 66,000원/일) | 월 60만원 고정 |
| 지원 기간 | 120~270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 6개월 고정 |
| 중복 수급 |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 1유형 신청 가능) | |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 실업급여 우선 신청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기간 부족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실업급여 종료 후 → 6개월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가능
- 청년 구직자 → 청년 특례로 더 유리한 조건 적용
🎓 청년 특례 상세 가이드
만 15~34세 청년은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혜택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60% → 120%
- 재산 기준 완화: 4억원 → 5억원
- 취업 경험 불필요: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
- 병역기간 가산: 최대 6년까지 연령 가산 (만 40세까지 가능)
🎖️ 병역기간 가산 계산법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차감하여 청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육군/해병대 (21개월): 만 35세 9개월까지 청년 특례 가능
- 해군 (23개월): 만 35세 11개월까지 청년 특례 가능
- 공군 (24개월): 만 36세까지 청년 특례 가능
- 최대 가산: 6년 (만 40세까지 가능)
💡 실전 예시
사례 1: 만 36세, 육군 21개월 복무
→ 36세 - 1.75년 = 만 34.25세 → 청년 특례 적용 가능 ✅
사례 2: 만 28세, 대졸 신입 구직자, 소득 없음
→ 취업 경험 없어도 청년 특례로 1유형 신청 가능 ✅
🔗 함께 활용하면 좋은 복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다른 복지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월 최대 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확인하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 받게 될 월급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 ✅ 주거급여: 일부 중복 가능 (월세액 초과분)
- ✅ 생계급여: 중복 가능 (단, 소득 인정)
- ❌ 실업급여: 중복 불가 (종료 후 6개월 뒤 신청)
- ❌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중복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직업훈련비와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특례는 무엇인가요?
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월 3,896,843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중위소득 월액표를 참고하세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적금은 100% 반영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 장애인 차량, 영업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는 무엇인가요?
1유형 수급자는 월 2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직업훈련 참여, 집단 상담 등이 인정되며, 3회 이상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2유형은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간 전일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대학교·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받나요?
1유형 선정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시점부터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 후 지급됩니다. 월 2회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